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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7. 6.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1. 1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89』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10:15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 사당 역 부근 교차로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9 세) 이 E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3 차로로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빨리 꺼져 라, 뒤지기 싫으면 빨리 가라,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9cm, 칼날 길이 약 23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7. 18. 16:40 경 서울 F,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안방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136,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 채 가 강 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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