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은 2015. 9. 15.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3. 12.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채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G을 거쳐 K 주식회사, 피고 H, I에게로 순차 각 배서, 양도되었다.
한편 G은 이후 F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한 부도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위 피고들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순차로 무담보배서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직접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피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어음법 제15조 제1항).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피고들이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E, H, I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위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3. 13.부터 따라서 원고가 지급제시일인 2016. 3. 1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