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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0510
어음금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은 2015. 9. 15.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6. 3. 12.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채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G을 거쳐 K 주식회사, 피고 H, I에게로 순차 각 배서, 양도되었다.

한편 G은 이후 F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한 부도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위 피고들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순차로 무담보배서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직접 피배서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피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어음법 제15조 제1항).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피고들이 배서인으로서 어음금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E, H, I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위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6. 3. 13.부터 따라서 원고가 지급제시일인 2016. 3. 1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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