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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0530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 21.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어음번호 K, 액면금 500,000,000원, 만기일 2018. 1. 31., 지급은행 기업은행 이수역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어음이 분할되어 액면금 중 129,950,000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H, I, J를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배서가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만기일인 2018. 1. 31. 기업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발행인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어음 배서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12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2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H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조 항변 피고 H는, L가 빌려간 돈을 갚아 줄테니 피고 H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데, L가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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