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부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업주 E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한명에 대한 1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 G를 업소에 보내는 등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소개비 명목으로 도우미 한명에게 1시간 당 5,000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부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업주 E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한명에 대한 1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H을 위 업소에 보내 1시간을 일하게 하는 등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까지 소개비 명목으로 도우미 한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지급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이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사진, 피의자 B이 보도영업에 이용했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