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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1 2012고정52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6. 19.경부터 2010. 5. 17.경까지 통영시 M에 있는 N 명의의 O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P, Q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유흥접객원 1명당 30,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18.경부터 2012. 4. 9.경까지 통영시 M에 있는 피고인 G 명의의 O 직업소개소(보도방)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P, Q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유흥접객원 1명당 30,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경부터 2012. 4. 17.경까지 통영시 R빌딩 402호에서 S 명의의 T 직업소개소(보도방)를 운영하면서 U, V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유흥접객원 1명당 30,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3. 7.경부터 2012. 5.경까지 통영시 W상가 202호에서 피고인 H 명의의 X 직업소개소(보도방)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통영시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유흥접객원 1명당 30,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D, I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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