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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수원역 부근에 있는 C무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일수놀이를 해서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서 2008. 9.경 안양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2,5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미 일수놀이를 하다가 돈을 다 날린 경험이 있는 등 일수놀이를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성명불상의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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