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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84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6%,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한다.

나.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충북 보은군 D 전 3,76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1.부터 2016. 6. 11.까지, 공사대금 2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6조(원고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영업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② 원고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6. 19.부터 2016. 9. 2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합계 2억 7,060만 원(대금 2억 4,6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2,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2015. 6. 19. 27,060,000 2016. 3. 30. 100,000,000 2016. 5. 19. 118,940,000 2016. 9. 21. 24,600,000 지급금액 합계(원) 270,600,000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 23., 2018. 2. 19., 2018. 2. 26.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은 각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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