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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D(상품기획자) 양성교육기관인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다음 D회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E(이하 ‘E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회사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가. 2012. 9. 13.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MD가 되고자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원홍보 및 MD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G)상 2,297명의 이웃에게 공개된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원장님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 (전략)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삐뚤어진 가치관과 이기심에 솔직해 지시고, 셀프힐링이 안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원장님 (후략) ’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나. 2012. 10. 5. 위 가.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 블로그에 ‘ (전략) 조금 알고 있다는 법 앞에 온갖 부정은 다 하면서 법을 가지고 짓밟으려는 앞에 그의 방식대로 하리요 (후략)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각 위 블로그 방문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D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과 D회사 소속 직원들이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것 등이 노동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블로그에 ‘17년 된 직원 운운하시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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