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 피고인은 B과 2018. 4.경부터 선거일인 2018. 6.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산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선거현수막을 게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앞에서, 위 건물 입주 상가들의 광고용 현수막을 가려 다른 상가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가로로 매달린 위 B의 ‘D정당 구의원 F선거구 B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3F’이라고 기재된 선거현수막(가로 약 2m, 세로 약 50cm) 1개의 줄을 가위로 자르고, 위 건물 1층 출입구 벽에 부착된 B의 선거사무소 안내현판(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1개를 손으로 뜯어 각각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과 기타 선전시설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게시한 선거 홍보용 현수막 사진
1. 사진
1. G구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회신
1. 문자메시지
1. 현수막 설치장소 로드뷰(2018.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