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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충남 금산군 F 일대에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아 공장 부지를 조성할 것인데,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 그곳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2억 3천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고 하면서 돈을 빌려 주면 충분한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 금산군 F 일대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매입대상 토지의 대금은 합계 12억 6천만 원 상당 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대상 토지 중 6억 원 상당의 토지 (F, G)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 3천만 원 상당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파쇄기는 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되어 있었으나 실제 매입금액은 6천여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2억여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석을 채취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H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 차용금 명목 2억 6,000만 원, 민원처리비용 명목 700만 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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