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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3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52』 피고인은 2014. 4. 1.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위 E 일대에서 C가 진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서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맡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개발제한 지역이고, 위 토지 소유자 내지 관리자와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된 것이 없으며, 그곳에 골프 공사를 진행할 자금 또한 준비되지 않았고, 실제 골프장 관련한 인허가 부분이 진행된 것이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4. 25. 경 2,000만 원, 2014. 7. 1. 경 1,500만 원을, 2014. 7. 22.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35』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명시 노온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광명시 G의 토지 주로부터 위 토지 임대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토지 중 약 200평 정도를 6년 간 사용하게 해 주겠으니 1,8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 H로부터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퇴거하게 하는 업무만 위임 받았을 뿐이라서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사용 ㆍ 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10. 10. 1,000만 원, 2015. 11. 30.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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