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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낮 시간에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2013. 2.경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대포차인 F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구입하여 무전기, 배척(속칭 빠루), 일자드라이버, 보석감별기, 장갑,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3. 3.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8. 11:30경 서울 용산구 G빌라 102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으로 현관문 열쇠를 파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1.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2013. 4. 1. 12:30경 서울 서초구 I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외출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 곳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귀걸이 3쌍(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기본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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