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9. 00: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23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요금이 부족하여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소기업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과량의 안정제를 복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