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2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거 남 D한테서 지갑을 건네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와 관련된 부분을 횡령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당 심 공판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14. 15:5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속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 녀 C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매와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위 C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 신용카드 2매를 꺼내

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7. 14. 16:20 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 )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사실은 횡령한 신용카드로서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어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154원 상당의 가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