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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6. 01:00 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청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 하는 피해자 C을 부축해 주던 중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지면서 바지 뒷주머니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를 주워서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D, E) 2 장, SKT 멤버쉽 카드 1 장, 액수 미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00:15 경 서울 중구 F 빌딩 앞 버스 정류소 벤치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02,8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7 ) 1개와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 져 있는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I) 1 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J)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9. 01:55 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역 삼 역으로 이동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고, 승차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J )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 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2,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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