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16』
1. 절도
가.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5:5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BC 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농협은행 현금 IC 카드 1 장, 농협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2. 25.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5. 06:07 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06:58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앞에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위와 같이 훔친 E 명의의 대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2017.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0:3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