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8. 20:0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 23:59 경 시흥시 C 빌딩 108-109 호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B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0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B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3,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9 경 시흥시 F 건물 지하 101호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B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1 경 65,000원, 03:11 경 65,000원, 03:57 경 65,000원, 04:50 경 65,000원, 04:52 경 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B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