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35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산 남 사거리 방면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97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 세) 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흉곡기관 내의 손상 등을, 피고인 택시 탑승자 피해자 G( 여, 59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G, H, F)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보

1. 현장, 차량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