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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1:50경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앞 남부순환도로상을 도곡역 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우측 골반 상지골절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영구적인 하지마비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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