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5. 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D건물 E호, 인감 제출자 : 대표이사 F, 발급 사유: 카드분실,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G'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대표이사 F,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란에 'A(H, 광주 서구 I,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대표이사 성명 F'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위 ㈜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 C 명의의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2015. 5. 8.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5. 6. 4.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여의도금융센터에서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통해 취득한 ㈜ L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