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부품 6개(증 제1호증), 차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등)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20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6.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20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검사는 변론종결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를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유기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분리,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