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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5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1:00 경 안동시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D 종친회의 전 회장인 피해자 E(67 세) 와 위 종친회의 자금운영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 당신이 도로 보상비를 수령하여 횡령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에 있었을 뿐 당시 그 장소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인 증인 E, F, G이 피해 사실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서로 어깨를 잡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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