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인 증인 E, F, G이 피해 사실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원심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서로 어깨를 잡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시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 도로 보상비를 횡령하였다.
” 고 말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 역시 ‘ 안동 L의 도로 보상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어깨를 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한 진술이 각 일치하는 점, 비록 범죄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혼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은 2012. 11. 경에 있었던 문중 시 제일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도 시제를 마친 후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각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