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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료 제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쌍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자료 제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스템플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템플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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