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7. 04: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안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교촌치킨 안동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