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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C(33세, 여)은 자영업을 하며 피고인의 서울 관악구 D 원룸 102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세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 내 방충망과 환풍기 등을 원상회복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1. 14. 12:36경부터 2015. 11. 17. 07:3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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