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이고, 피해자 C(33세, 여)은 자영업을 하며 피고인의 서울 관악구 D 원룸 102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세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 내 방충망과 환풍기 등을 원상회복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1. 14. 12:36경부터 2015. 11. 17. 07:3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