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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4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최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19회 발신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문자메시지의 내용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서울 것도 없다. 너의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9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자료와 진술 ① 피고인은 2018. 11. 23. 21:09경부터 21:39경까지 B에게 문자메시지를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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