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너나 잘해 씨발놈아, 니까짓게 뭘 하겠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으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E이 업주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F, 순경 G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