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6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6:15경, 의정부시 B에서, 그 부근에 정차한 C 신진운수 택시 안에 잠이 들어 있다가 택시기사의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수차례 반복해서 깨우자 일어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독려하는 경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온전히 정신을 차리기 못한 채 한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