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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0 2016고단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01:4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D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이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다며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 컵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3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34 세), 순경 H( 여, 27세) 이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 저 년 나쁜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위 순경 H이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 씨 발. 상관하지 말고 나와.” 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오른팔 어깨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가슴 부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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