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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5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22: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근처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뛰어가다 걸어가는 등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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