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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053
가설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51,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9. 피고 주식회사 올레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2015. 12. 29.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2017. 10.말 가설자재를 반환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63,457,8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료로 합계 30,306,57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잔액 33,151,2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임대차종료 후 반환할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물품대금과 관련한 주장을 철회한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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