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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0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33,3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스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4. 피고 한스건설 주식회사와 '세종특별시 종촌동 1-3 생활권 D4-2‘에 있는 ’더리버사이드‘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한스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부터 2014. 11. 20.까지 위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인도하였고 그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69,071,3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피고 한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30,838,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38,233,388원(= 69,071,388원 - 30,8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한스건설 주식회사는 2014. 12. 23.부터, 피고 A은 2014.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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