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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67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70,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6. 1. 원고와 공사현장에 필요한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차임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2015. 10. 31.까지 원고로부터 차임 합계 70,416,308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임 중 1,345,455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 69,070,853원(= 70,416,308원 - 1,345,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8.경 원고에게 위 차임지급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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