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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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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3,07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1. 25.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평택시 C에 소재한 D 내에서 시공하는 골조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임대료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임대료는 갑(임대인)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별지 1 기재 3항{대금지급기일 방법 : 매월 말 청구, 익월 말 지급(현금 결제)}의 방법에 의하여 약정한 대금결제일에 지불한다. 단 약정결제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30%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 25.부터 피고 A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2016. 10. 31.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39,603,076원이다. 4) 피고 A는 2016. 11. 18. 원고에게, E과 연대하여 2016. 11. 30.까지 미지급 임대료 39,603,076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5) 피고 A는 2016. 12. 5.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4,603,076원(= 39,603,076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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