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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330
임대료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8,881,9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6.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료 금 50,4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유로폼 외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12. 28.부터 2016. 5. 14.까지 추가로 금 3,946,849원에 해당하는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자재를 방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료 55,5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공급한 가설자재에 대한 2016. 5. 14.까지의 임대료 및 추가 연장료 금 5,026,832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반환된 자재의 멸실료 18,316,000원, 합계 금 78,881,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피고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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