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2020. 1.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산후조리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