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2020. 1.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산후조리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