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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20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1. 7.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산후조리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1. 8.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1길 과선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하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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