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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5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4.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소방서119앞 노상을 덕천동 쪽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E(41세)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C(39세)에게 근육둘레 띠낭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C(1세)에게 일상적 어린이 건강검사 등으로 1일간 진료 등으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14:2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즈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화명동 소방서119 앞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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