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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967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65,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10.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축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여 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축사 건물은 미등기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이다. 라.

피고는 2017. 11. 17. 이 사건 축사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을6호증의 각 기재, 을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사진 영상, 을1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축사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다가 2017. 11.경에서야 위 건물들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사료통, 철제구조물, 나무틀, 폐콘크리트 등 대형 폐기물을 방치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가서 그 토지인도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8,701,000원, 이 사건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라 3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3. 판 단

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38,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축사 건물을 소유하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2017. 11. 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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