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1. 7. 신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4. 19:50경 C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98. 4. 1.부터 1998. 9. 10.까지, 1998. 8. 1.부터 2001. 5. 26.까지, 2003. 9. 1.부터 2006. 12. 31.까지 각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 4. 25.부터 2012. 7. 19.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 7. 이후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9. 30.까지는 오전(04:00~16:00), 오후(16:00~04:00) 1일 2교대(2인1차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