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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단574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1. 7. 신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3. 12. 14. 19:50경 C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98. 4. 1.부터 1998. 9. 10.까지, 1998. 8. 1.부터 2001. 5. 26.까지, 2003. 9. 1.부터 2006. 12. 31.까지 각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 4. 25.부터 2012. 7. 19.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 7. 이후 소외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13. 9. 30.까지는 오전(04:00~16:00), 오후(16:00~04:00) 1일 2교대(2인1차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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