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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구합130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4. 플랜트, 해양철구조물 부분품을 제작하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장으로서 취부, 용접, 제관, 작업지도, 인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2. 4. 30. 09:00경 근무 도중 안면근육의 마비,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7. 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부터 업무량의 증가, 인력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제관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는 현장 책임자로서 위 업무 외에 작업지도, 인원수급, 인사관리 등의 업무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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