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1:20경 부산 수영구 B, ‘C 횟집’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 등과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먼저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치는 등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며, F은 이에 합세하여 이마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부위사진 등)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피해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욕설만 했을 뿐 이마로 자신의 이마를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증인신문 말미에 자신이 보는 각도에서 이마가 부딪힌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채고, F이 이마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으며 밀쳤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