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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9: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동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이 경비업체와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어내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하며 실랑이하던 중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① 일관성이 없고, ② D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③ D이 직접 목격자로 지목한 G의 진술과도 D이 넘어진 경위, 넘어진 방향, E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모순되는 반면, ④ F,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⑤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직접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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