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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3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4. 1.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2, 3,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2. 10. 원고에게 투자금 6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9. 2.부터 2014. 2. 19.까지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지급일인 2013. 9. 2.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4. 2. 10.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 체결된 점, ③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직을 상실하기 전에 작성된 갑 제2호증(투자금 반환 계약서)이 원고의 후임 공동대표이사인 D의 이름으로 작성된 점, ④ 위 ②항 기재 투자금 반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5. 4. 7. 갑 제3호증(공정증서)이 작성된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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