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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60386
투자금반환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각 317,500,000원에 대한 201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2020. 1.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F와 피고들은 2018. 12. 14. 투자약정을 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망 F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특약사항(갑 제3호증) 제3항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투자금 6억 원 반환 및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망 F와 피고들이 투자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아 특약사항 제3항에는 '5개월이 경과하여도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에는 투자금 6억 원으로 인천 서구 G건물 H호를 인수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약정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 투자금 및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2019. 5. 14.부터 2020. 1.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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