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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61215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공사계약금액은 24,180,450,000원,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0개월, 사업방식은 확정지분제방식으로 정하여 C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인천 서구 D 지상 E건물을 완공하였고, E 건물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2. F과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4. 19. 이 사건 각 상가를 매각받았다.

마. 피고는 2018. 9. 25.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2015. 12. 23. 이전인 2014. 7. 17.부터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9. 25.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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