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경 평택시 D 임야 6,17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E 전 26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58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C 소유인 평택시 F 토지 중 각 6,305/6,57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6,305/6,571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 20.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평택시 F 토지 중 각 6,305/6,57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위 국민은행의 대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58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66/6,571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1. 7. 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12. 4. 13.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41,979,395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C은 2009. 4.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을 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