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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지공급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양주시 B에 있는 C회사 현장사무실에서, C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 D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파지 3~4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섬유원단 선불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위 C회사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아이스벨벳 5,000야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섬유원단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88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이에 첨부된 원단구매계약서, 각서, 통장입금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파지 원단 계약 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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