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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89호] 피고인은 2011. 9. 1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리니지2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릭터 레벨을 육성시켜 준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캐릭터 레벨을 육성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캐릭터 레벨을 육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릭터 육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990호]

1. 피고인은 2011. 12. 20 22:24경 광주 북구 D 101호에서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리니지2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릭터 레벨을 육성시켜 준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캐릭터 레벨을 육성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캐릭터 레벨을 육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릭터 육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3. 15: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리니지2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과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 1개월간 육성하는데 5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캐릭터 레벨을 육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릭터 육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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